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요즘은 직장을 다니는 분들도 많지만 자영업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영업을 하게되면 상가임대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들어 식당을 하고있는데 장사가 잘되면 건물주가 내보내고 이어서 하는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임차인을 보호하기위해 생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해 젹용이 되지만 주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2001년 11월부터 시행이 되었고 두번의 개정안이 나오면서 임차인을 보호하는쪽으로 강화되었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는 2018년 두번째 개정이 되면서 환산보증금 상한개정 적용범위가 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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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16.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