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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사고 중 하나가 바로 화재사고입니다. 건조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산불과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도심 곳곳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는 안전불감증이나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발생되는 안타까운 사고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명피해가 심하게 나는 경우도 있어 예방책이 절실합니다.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은?
화재가 났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스프링클러의 작동입니다. 화재가 나게 되면 온도나 연기 등을 감지해 자동으로 물을 분사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기기인데요. 만약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설치되어 있을 필요가 없는 무용지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처럼 화재가 났을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스프링클러는 법적으로 꼭 설치되어야 하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에 포함되는 곳이라면 반드시 소방설비시설로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주기적으로 관리 및 점검을 해줄 필요도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은 구조물마다 상이합니다.
먼저, 동물원이나 식물원을 제외한 문화 및 집회시설과 주요 구조부가 목조가 아닌 종교시설 및 물놀이가 아닌 운동시설의 경우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이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화관의 경우 바닥면적이 지하층과 무창층인 경우 500㎡ 이상이고, 다른 층은 1000㎡ 이상이면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에 해당됩니다.
또한 무대부가 있는 건물이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의 층에 면적이 300㎡이상일 경우, 무대부가 다른 층에 있을 때 면적이 300㎡ 이상이라면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에 들어갑니다. 또한 운수시설, 물류터미널 창고시설, 판매시설이며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 또는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이라면 건물 전체가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에 포함됩니다. 즉, 어떤 건물의 층수가 6층 이상이고 특정 소방대상물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 전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요양병원, 노유자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건물이나 물류터미널이 아닌 창고시설로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전 층에는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대상에 부합됩니다.
그리고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0m를 넘는 랙식창고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 이상이거나 이에 포함되지 않고 특정 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지하층과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도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대상에 해당됩니다.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도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에 해당되는데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 또는 수용인원이 250명일 때 혹은 랙식 창고시설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750㎡ 이상일 때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터널을 제외한 지하가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이거나 기숙사 또는 복합건축물로 연면적 5000㎡ 이상의 전 층이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에 해당되고요. 보호감호소나 교도소, 구치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수용거실, 유치장 등은 연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