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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수당

돈컴이지 2020. 10. 13. 03:00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라는 큰 사회적 이슈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저출산이 지속되면 당연히 고령화 사회로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국가 차원의 미래를 위해 출산을 장려화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질적인 저출산의 원인은 경제침체로 인해 비용부담 때문이기도 합니다.

육아휴직 수당은?

 

 

비용과 더불어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문제가 심각한데요. 돈을 벌기 위해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정작 아이를 키울만한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돈과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공무원을 포함하여 기업들이 육아휴직을 시행하고 육아휴직 수당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어느정도 육아휴직 수당이 지원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나오는 수당으로는 생계를 이어나가기가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요. 물론 다니던 직장에서도 수당이 지급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어느 기준으로 수당이 제공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그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수당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 및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월 100만원, 하한액: 월 50만원)를 받는 것입니다.

 

 

다만, 육아휴직 수당액의 일부는 직장에 복귀한 날로부터 6개월 이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육아휴직 시작일이 2015년 7월 1일 이전의 경우라면 매월 통상임금의 15%를 받게 되고, 2015년 7월 1일 이후의 경우라면 매월 통상임금의 25%를 지급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이 때 자녀 1명 당 1년씩 사용이 가능한데요. 만약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1년씩 사용해서 총 2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자녀에 대해 부모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가 육아휴직 수당이 나오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우선,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 때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실업급여를 인정받은 피보험기간 제외)이 총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30일 미만 제외) 중인 경우에는 중복된 기간에 대하여 1명만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수당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수당 신청시기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하는데요. 다만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니 이 점 주의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수당 신청방법은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하는데요. 온라인이나 센터방문 및 우편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구비해야할 서류로는 육아휴직 급여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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