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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의료는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등 복지가 상당히 잘 되어있는 편입니다. 그중에서도 요즘 많이들 신청하는 실업급여라는게 있는데요 알고계신가요? 실업급여란 실직을 당했을때 구직을 위해 나라에서 챙겨주는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약직이 늘어나면서 실업급여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계약직 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거나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데요. 우선 실업급여 신청기간 안에 신청을 하고 수급자격에 적합애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실업급여 신청기간을 놓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어서 난감할수도 있습니다.
수급조건이 된다면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유용하게 사용될 실업급여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중요한 실업급여 신청기간 과 실업급여 지급액등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직장을 관두게 되었다고 국가에서 그냥 주는 돈은 아닙니다. 재취업활동을 열심히 할수있는 구직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에도 필요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필수로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을 관두었을 경우 받는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한번 언급한것처럼 실업급여의 수급조건은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두었다는게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사업장의 경영란으로 인한 해고, 계약직의 계약만료, 정년퇴직이지만 구직활동을 할 의지가 있는분들 등의 사유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의 사정이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가 되었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고용복지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퇴직후 1년 즉, 12개월 안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하지만,이직을 하게되는 나이와 피보험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만약 6개월간 받을수 있다면 신청일로 6개월이 아닌 퇴사일로 6개월이기 때문에 퇴직후 바로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 월급의 6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너무 적게받거나 너무 많이 받는 일은 없다고 하네요. 실업급여 지급액 산정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퇴직전 평균임금이 낮았다고 하여도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먼저, 퇴직후 워크넷에 들어가 구직등록을 합니다. 그후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교육동영상을 시청하게 됩니다. 이 두가지를 안하신다면 고용복시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러가도 하고오셔야 한다고 하네요. 교육동영상 시청을 하셨다면 가까운 고용복지센터로 갑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는 곳으로 찾아가 서류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미리참고하시면 좋은팁. 전직장의 4대보험의 상실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후 찾아가셔야 합니다. 실업인정도 받아야 하는데요. 실업인정이란 현재 실직상태이지만 구직을 위한 노력을 하고있다는 증거를 말합니다. 이력서의 제출화면이라던지 면접을 봤다는 확인서 등으로 제출할수 있는데요.
6개월가 총 5회로 이루어 집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안에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면 교육도 받게 되어있습니다. 각 고용센터마다 정해진 교육일이 있는데요. 신분증과 신청서를 가지고 가게 되면 위에 말한 실업인정이나 실업금여의 금액등에대해 자세히 알려주신다고 하네요. 이 모든 과정들은 실업급여 신청기간안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실업인정이 완료가 되었다면 실업인정완료라는 내용의 문자한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면 보통 하루정도 후에 실업급여가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사실 실업급여가 교육도 받아야 하고 찾아다니기도 해야되서 받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구직활동 하는 기간 꼭 필요한 구직급여인 만큼 실직이라는 어려운 시기에 한걸음 더 나아가기위한 발판으로 실업급여 신청기간 놓치지 마시고 실업급여 꼭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