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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숙명입니다. 의술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그에 반해 우리의 정년 연령은 과거에 비해 크게 길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년 후 삶의 질을 위해서는 미리 미리 퇴직을 준비하는 것이 답입니다. 그런 노력에는 분명 퇴직연금이 존재합니다.
퇴직연금 dc형 안내
퇴직연금이란 근로자들이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해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 급여제도는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으로 분류됩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사의 평균 임금을 퇴직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DB 확정급여형은 퇴직금과 동일하게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운용의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반면 DC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월급의 1/2를 직접 운영하기에 운용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IRP 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자기 부담금을 직접 운요하므로 이 또한 운용의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연금 dc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DC는 Defined Contribution의 약자로 근로자가 매년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으로부터 지급 받아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은 사전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어야 합니다. 추가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근로자는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5년 근속시 퇴직연금 dc형으로 받게 될 퇴직연금은 얼마일까요? 매년 운용성과의 누적으로 복리효과가 발생해 부담금은 합계 553만원이고 여기에 매년 운용성과 누적합계 알파가 더해집니다.
DB형이나 DC형과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DB형은 정해진 금액을 받기 때문에 추가 수익도 없고 원금을 잃을 위험도 없습니다. 즉 모험보다 안정을 꿰하는 직장인에게 제격이죠. 회사를 오래 다녀 근속기간이 길고 퇴직전 연봉인상률이 높았다면 DB형이 적합합니다. 그러나 퇴직연금 dc형은 복리효과가 무시할 수 없는 장점이고 추가 납입도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양날의 검으로 원금을 잃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dc형은 재테크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선택을 많이 받게 됩니다. 퇴직연금 dc형의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재테크 수단이라면 원금을 잃을 확률도 적어야겠지만 덩달아 수익률도 높아야 할 것입니다. 2018년 기준 수익률을 살펴보면 DB형의 경우 정기예금 수익률 연 1.93%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DC형과 IRP는 더 낮아서 한투와 삼성증권은 3% 이상이 원금 손실을 경험했습니다.
지난해 금융감독은 퇴직연금 사업자를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퇴직연금 dc형의 수익률 제고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상반기의 수익률이 1.68%에 그쳤기 때문이죠. 기준금리까지 낮은 요즘엔 더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퇴직연금을 다루는 금융기관이 40곳이 넘습니다.
둘 이상의 사업자를 선정한 사업장에 근무중이라면 다른 사업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 회사가 정한 기간에만 변경할 수 있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기존 상품의 만기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면 만기를 채워야 약정된 금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퇴직연금이 중도인출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중도인출은 퇴직연금 dc형에만 가능합니다. DB형이었다면 DC형으로 전환 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중도인출은 퇴직금 정산사유와 동일하게 법정 사유에 한해 중도인출을 허용합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과연 어떤 퇴직연금을 선택해야 노후에 유리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유형에 대해 충분히 알고 고민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퇴직연금 dc형을 위주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안녕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