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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라면 반드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을 하는 기간 동안에 거둬들이는 원천징수 사회보험으로써, 차후 은퇴를 했을 때 최소한의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바로가기

 

 

이러한 국민연금 외에도 주택연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같은 연금이라고 해도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을 통해 주택연금을 받아서 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의 가입대상이나 조건, 그리고 수령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는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경우에 평생 또는 특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맡겨놓은 뒤에 매달 국가에서 연금을 받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 때 자기 집에 계속 거주를 하면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을 해보고 문의를 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을 통해 주택연금에 가입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적으로 부부 기준 9억원 이하 주택의 소유자여야 하는데요. 다만 다주택자라도 주택의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이거나 9억원 초과 2주택의 경우 3년 이내 1주택을 매매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거주요건에 대해서도 충족을 해야 하는데요.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해당 가입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를 하고 있다면 불가능한데요.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을 아무리 해도 이 가입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가격입니다. 주택가격에 따라 수령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만약 종신지급방식으로 정액 기준으로 일반주택으로 주택연금을 신청할 경우, 부부 중 연소자의 나이가 70세이고, 주택가격이 3억원이라면 주택연금 수령액은 총 895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방법은 종신지급방식과 확정기간방식으로 구분하여 계산을 해야하는데요.

 

 

이 둘은 평생 또는 특정기간을 설정해 두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종신지급방식보다 기간이 정해진 확정기간방식이 주택연금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즉, 각 방식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을 두가지 모두 다 해서 비교해보고 결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계산식을 이용하기에는 주택가격이나 지급방식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직접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을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의 주택연금 계산기를 이용해서 금액을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을 위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해 줍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쉽게 접속이 가능한데요.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메인화면 상단 메뉴 중에서 주택연금을 클릭해줍니다. 그럼 여러가지 메뉴들 중에서 예상연금조회 메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클릭하면 상세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조회창으로 넘어가면 주택소유자 생년월일 및 배우자 생년월일, 주택구분에 대해 해당사항을 입력해 줍니다. 중요한 것은 시세검색인데요. 이 부분은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한국감정원시세와 KB시세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만약 시세검색이 되지 않으면 본인이 알고 있는 주택가격을 입력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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