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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의 정확한 명칭은 부가가치세로 재화 또는 서비스가 거래되거나 제공될 때 만들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을 뜻합니다. 우리는 거의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제품 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부가세란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소리인데 우린 부가세 계산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부가세 계산 바로가기
세금 아는 만큼 보입니다. 배워놔야겠습니다. 부가세란 상품 또는 재화의 거래나 서비스 또는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 즉 이윤에 대해 과세를 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영리목적의 유무와 무관하게 사업상 재화의 판매나 서비스가 이뤄질 경우 반드시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하는 면세업자의 경우엔 이 의무가 면제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은 개인사업자는 1월 1일부터 25일까지 7월 1일부터 25일까지 1년에 두 차례 힌고하게 되어 있고, 법인은 3개월에 한번씩 즉 1년에 4번을, 개인 간이사업자는 1년에 한 번 즉 1월에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부진 등의 이유로 실적이 없어도 부가세 신고기간내에 무실적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예정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하고, 간이과세자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이 달라진 사업자의 경우 1월 1일~6월 30일을 과세기간으로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부가세는 10%를 생각하지만 부가세 계산방법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매출이 있었다면 부가세는 10%인 10만원이라고 생각하지만 소비자가격엔 이미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체를 11로 나눠줘야 부가세가 계산되어 나옵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일 경우인데 이때 부가세 계산방법은 매출세액(매출액의 10%)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일단 매출은 4,800만원 미만이고 납부세액계산시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다시 10%를 곱해야 합니다. 비록 간이과세자의 경우부가세 계산방법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중요합니다. 전기, 가스, 증기, 수도의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5%밖에 되지 않지만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은 30%나 됩니다. 사업주는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지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부가세 계산방법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이 합계액을 알 경우, 공급가액만 알 경우로 나뉘어져 있고 부가가치세 엑셀 양식도 제공됩니다. 부가세 신고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전자신고는 홈텍스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우편 또는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세무사 사무실에 신고 및 납부 업무를 대리하는 것입니다. 홈텍스에서 부가세 신고를 할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매출액이 크지 않거나 평소 매출세액, 매입세액 등의 계산이 간단했다면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홈텍스 안에 전자신고동영상이 있으니 참고하면 어렵지 않게 스스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다만 마감시간에 가면 장시간 대기를 해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일반관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외 해당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부가세 계산방법에 대해 배워봤는데, 굳이 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할 필요없이 11로 나눠주면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국민의 신성한 의무사항으로 기간내 정확하게 납부해서 가산세 등 불필요한 낭비를 하지 맙시다.